우병우 민정수석, 정운호 몰래변론 의혹 보도에 "찌라시 수준의 소설같은 얘기"
2016-07-19 09:11
아주경제 주진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19일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법조 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변론을 맡았다는 경향신문의 보도에 대해 "100% 허위보도이고, 찌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얘기"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정운호와 이민희라는 사람은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정운호를 전혀 알지 못하고, 따라서 사건을 수임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전혀 없는 정운호를 '몰래 변론'했다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우 수석은 또, 경향신문이 자신이 변호사 시절인 2013년 법조브로커 이민희와 강남 모처에서 2-3차례 식사했고, 이민희가 자신을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이민희와 일면식도 없으므로 식사를 했다든지, 형님이라고 불렀다든지 하는 것도 완전히 허구"라며 "이 부분 또한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최소한 이 사람들을 아는지에 관한 기초적인 확인은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채 '몰래 변론을 했다'는 등 민정수석이 마치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보도를 하면서 '브로커 이민희가 7살 나이가 어린 우 수석에게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등 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보도까지 덧붙였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경향신문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 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