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최경환·윤상현 녹취록 파문, 책임자 처벌해야"

2016-07-19 08:48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친박계 핵심 최경환·윤상현 의원의 총선 개입 녹취록 파문에 대해 일종의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법적으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의원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친박계 핵심 최경환·윤상현 의원의 총선 개입 녹취록 파문에 대해 일종의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법적으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주 의원은 19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번 녹취록 파문에 대해 “당의 책임 있는 기구가 과정들을 소상히 밝혀서 책임 질 사람은 책임 지고 처벌할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최경환·윤상현 의원은 지난 4ㆍ13 총선 공천 과정에서 수도권 예비후보에게 "VIP(대통령)의 뜻" "까불면 안 된다"는 표현을 쓰며 지역구를 옮기라고 강권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지난 18일 한 언론에 의해 공개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예비후보가 친박계 ‘맏형’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신청한 김성회 전 의원으로 알려지면서, 친박계의 지난 총선 개입설이 실체를 드러냄에 따라 서 의원의 당 대표 출마도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 의원은 녹취록 내용과 관련, "전화 받는 본인(예비후보)이 ‘이거 너무 겁박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면서 "(윤 의원이) 말을 듣지 않으면 사달이 난다고 얘기했는데 법적으로 불법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번 녹취로 파문으로 인한 서 의원의 불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그렇게(서 의원이 불출마한다고) 관측하는 거 같지만, 아직 어떤 결정했다 목소리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유동적"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다만 녹취록 파문에 따른 당의 수습 대책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조사해서 당헌당규에 위반되는지, 윤리적 문제와 사법적 문제를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혁신비대위원회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