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최경환·윤상현 녹취록 파문, 책임자 처벌해야"
2016-07-19 08:48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친박계 핵심 최경환·윤상현 의원의 총선 개입 녹취록 파문에 대해 일종의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법적으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주 의원은 19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번 녹취록 파문에 대해 “당의 책임 있는 기구가 과정들을 소상히 밝혀서 책임 질 사람은 책임 지고 처벌할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최경환·윤상현 의원은 지난 4ㆍ13 총선 공천 과정에서 수도권 예비후보에게 "VIP(대통령)의 뜻" "까불면 안 된다"는 표현을 쓰며 지역구를 옮기라고 강권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지난 18일 한 언론에 의해 공개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주 의원은 녹취록 내용과 관련, "전화 받는 본인(예비후보)이 ‘이거 너무 겁박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면서 "(윤 의원이) 말을 듣지 않으면 사달이 난다고 얘기했는데 법적으로 불법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번 녹취로 파문으로 인한 서 의원의 불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그렇게(서 의원이 불출마한다고) 관측하는 거 같지만, 아직 어떤 결정했다 목소리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유동적"이라며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