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 일문일답 "경쟁제한성 높아..합당한 조치"
2016-07-18 14:21
CJ헬로비전의 이동통신시장 견제력 사라져…독과점 폐해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결정에 대해 "각 분야 1위 사업자간 결합이라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정도가 강하다"며 "(불허 결정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라고 18일 밝혔다.
다음은 신 처장과의 일문일답.
-공정위가 방송통신시장의 구조조정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다.
▲케이블업계의 주장인데, 공정위가 이번에 금지한 것은 각 분야 1위 사업자간 결합이다. 경쟁제한 정도가 강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나온 것이다. 이번 건보다 경쟁제한성이 낮은 기업결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 조치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이번 조치처럼 권역별로 방송시장을 획정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많은 나라에선 국가별로 시장을 획정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내용도 검토했나.
▲(이번 관련시장 획정은)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의 지리적 시장을 방송권역별로 획정한 것과 동일하다. 경쟁이 각 구역 중심으로 이뤄진다. 미국도 두 위성방송사업자가 모두 전국사업자임에도 방송구역별로 시장을 획정한 사례가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단위 합산규제를 적용하는데, 공정위는 권역별 기준을 사용해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중규제가 아니다.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제하는 것은 해당법 목적에 따르는 것이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경쟁제한성을 따진다. 합산규제와 관련, 오해소지가 있다. 과거 케이블방송사업자(SO)는 SO대로 규제가 있었고, 위성방송사업자는 규제가 없었다. 합산 규제가 도입된 취지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하에 규제 하자는 것이었다.
공정위가 이런 권역별 규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는데, 역시 잘못됐다. 공정위는 시장경쟁 촉진을 주창하는 기관이다. 권역별로 쪼개서 보지 말고 권역별 규제를 폐지하거나 광역화하자고 한 건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였다.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현행 방송법상 78개 권역으로 쪼개져 있다. 그리고 실제로 권역별로 경쟁이 이뤄진다.
-알뜰폰사업의 경우 이동통신사의 하위사업에 불과하고, 가입자 수도 정체 상태다. 과연 CJ헬로비전이 이 사업을 통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었나.
▲지난 2010년 알뜰폰 도입이후, 이동통신사업자를 견제하는 효과가 컸다. 업계에서 점유율을 1% 높이기도 쉽지 않은데, 알뜰폰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또 알뜰폰사업자 CJ헬로비전은 시장 가격인하와 혁신을 주도하는 독행기업(maverick) 역할을 했다. 따라서 CJ헬로비전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경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장 독과점 방지 차원이라면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는 조치도 있다. 굳이 인수합병 불허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나.
▲경쟁이 활발해 시장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는데,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가 아니다.
-CJ헬로비전이 유료방송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홈쇼핑, 광고 등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굳이 유료방송 가격을 인상할 여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유료방송사의 경우 여전히 수신료 수입이 제일 많다. 단순히 시장점유율 만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구매전환율 분석이 중요하다. 결합당사회사간 구매전환율이 클수록 가격인상 여지가 많은 것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방송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UPP(Upward Pricing Pressure) 분석 결과 나타났다.
-UPP 지수가 얼마 이상이면 높다고 볼 수 있나.
▲UPP 분석은 2010년 미국에서 도입된 뒤 선진 경쟁당국들이 사용하고 있다. UPP 지수가 양(+)의 값을 가지면 기업결합 이후 가격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방식이다. 여러가지 가정에 따라 변형된 식과 변수,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UPP 지수는 모두 양수의 값이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결합 후 가격인상 압력이 존재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까지 조사 기간, 조사의 투명성에 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해당 문제들의 보완 계획이 있나.
▲방대한 자료와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 조사 기간이 짧았다면 또 졸속처리라는 비판이 따라왔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60일간 조치 방향을 결정하고, 이후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시간은 거의 무기한이라고 보면 된다.
다음은 신 처장과의 일문일답.
-공정위가 방송통신시장의 구조조정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다.
▲케이블업계의 주장인데, 공정위가 이번에 금지한 것은 각 분야 1위 사업자간 결합이다. 경쟁제한 정도가 강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나온 것이다. 이번 건보다 경쟁제한성이 낮은 기업결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 조치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이번 관련시장 획정은)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의 지리적 시장을 방송권역별로 획정한 것과 동일하다. 경쟁이 각 구역 중심으로 이뤄진다. 미국도 두 위성방송사업자가 모두 전국사업자임에도 방송구역별로 시장을 획정한 사례가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단위 합산규제를 적용하는데, 공정위는 권역별 기준을 사용해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중규제가 아니다.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제하는 것은 해당법 목적에 따르는 것이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경쟁제한성을 따진다. 합산규제와 관련, 오해소지가 있다. 과거 케이블방송사업자(SO)는 SO대로 규제가 있었고, 위성방송사업자는 규제가 없었다. 합산 규제가 도입된 취지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하에 규제 하자는 것이었다.
-알뜰폰사업의 경우 이동통신사의 하위사업에 불과하고, 가입자 수도 정체 상태다. 과연 CJ헬로비전이 이 사업을 통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었나.
▲지난 2010년 알뜰폰 도입이후, 이동통신사업자를 견제하는 효과가 컸다. 업계에서 점유율을 1% 높이기도 쉽지 않은데, 알뜰폰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또 알뜰폰사업자 CJ헬로비전은 시장 가격인하와 혁신을 주도하는 독행기업(maverick) 역할을 했다. 따라서 CJ헬로비전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경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장 독과점 방지 차원이라면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는 조치도 있다. 굳이 인수합병 불허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나.
▲경쟁이 활발해 시장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는데,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가 아니다.
-CJ헬로비전이 유료방송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홈쇼핑, 광고 등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굳이 유료방송 가격을 인상할 여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유료방송사의 경우 여전히 수신료 수입이 제일 많다. 단순히 시장점유율 만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구매전환율 분석이 중요하다. 결합당사회사간 구매전환율이 클수록 가격인상 여지가 많은 것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방송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UPP(Upward Pricing Pressure) 분석 결과 나타났다.
-UPP 지수가 얼마 이상이면 높다고 볼 수 있나.
▲UPP 분석은 2010년 미국에서 도입된 뒤 선진 경쟁당국들이 사용하고 있다. UPP 지수가 양(+)의 값을 가지면 기업결합 이후 가격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방식이다. 여러가지 가정에 따라 변형된 식과 변수,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UPP 지수는 모두 양수의 값이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결합 후 가격인상 압력이 존재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까지 조사 기간, 조사의 투명성에 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해당 문제들의 보완 계획이 있나.
▲방대한 자료와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 조사 기간이 짧았다면 또 졸속처리라는 비판이 따라왔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60일간 조치 방향을 결정하고, 이후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시간은 거의 무기한이라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