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경준이 받은 뇌물, 넥슨제팬 주식...시세차익 추징 포석"

2016-07-15 16:43
검찰, 진 검사장 구속영장 청구 방침

넥슨 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120억 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은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2006년 11월 거래된 넥슨재팬 주식이라고 결론내렸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금로 인천지검장의 특임검사팀은 전날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하면서 혐의사실을 2가지로 압축해 긴급체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5년에 4억2500만원을 받아서 넥슨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를 종잣돈 삼아 다시 2006년 11월에 매입한 넥슨재팬 주식 8537주와 2008년 3월에 넥슨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 어치의 승용차 제네시스 등 2가지를 뇌물이라고 봤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이 건넨 4억2500만원으로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샀다가 2006년 넥슨에 10억에 되팔았다. 이 돈으로 같은해 11월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였다.

검찰은 이처럼 진 검사장과 넥슨의 '뇌물주식 거래'가 2005년 돈을 받은 것에서 시작돼 2006년 11월 주식 매입을 통해 완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즉 일련의 과정이 주식 취득의 기회 내지 이익을 준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 회장이 2005년 진 검사장에게 건넨 4억2500만원은 진 검사장이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이도록 하기 위해 미리 제공한 종잣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넥슨재팬 주식 8537주의 가액은 8억5370만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은 주식 가격이 아니라 주식 8537주 자체를 뇌물로 혐의사실에 담았다.

검찰은 일련의 범죄 행위에 포괄적 뇌물 수수 법리를 적용했다. 이는 구체적인 청탁 행위나 구체적인 사건에 관련한 내용이 없더라도 당사자의 지위나 그간의 관계, 금액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그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뇌물로 본다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