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대작 판매 혐의' 조영남 첫공판...조씨 "서울서 재판 받아야"

2016-07-14 08:32
27일 공판서 어디서 재판 받을지 결론

그림 대작사건으로 기소돼 13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가수 조영남씨가 심리를 끝내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은 본안 진행에 앞서 조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재판관할권 위반 여부에 대한 심리만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대작 그림' 판매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1)씨의 첫 공판이 13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재판부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조씨는 검찰에선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선 "당시엔 그게(속초에서 재판받는 것) 옳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옳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은 피고인의 주소지나 범죄가 일어난 곳에서 할 수 있게 돼 있다.

조씨는 서울에 살기 때문에 서울에서 재판받고 싶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가 일어난 곳'을 기준으로 속초지원이 재판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열릴 2차 공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작 화가 2명이 그린 그림 26점을 팔아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