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콜롬비아 FTA 15일 발효…4390개 품목 관세 즉시 철폐
2016-07-14 06:49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한반도의 5배 크기인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4390개 품목에 대한 현지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자동차, 화장품, 식품 등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한 양자간 FTA다.
앞서 우리나라는 칠레(2004년), 페루(2011년) 등 남미 국가와 FTA를 맺었다.
코트라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 중국, 파나마, 스페인, 독일, 프랑스 에콰도르, 멕시코, 등으로 한국은 수출 27위, 수입 9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는 14억5000만달러로 우리나라는 11억3000만달러를 수출해 8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석유화학제품을 주로 수출했고 원유, 커피, 합금철을 수입하고 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상품 관세를 철폐한다. FTA 발효 즉시 콜롬비아 측 4390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고 2797개 품목 관세가 인하된다.
한국은 전체 상품 품목의 96.1%(품목 수 기준·수입액 기준으로는 99.9%), 콜롬비아는 96.7%(품목 수 기준·수입액 기준으로는 97.8%)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는 10년 이내, 자동차부품(관세율 5~15%)과 승용차용 타이어(관세율 15%)는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중형 디젤 승용차(SUV 포함) 시장에 대해 콜롬비아가 9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점은 성과”라고 말했다.
수출 유망 품목인 화장·미용용품(관세율 15%)은 7~10년, 의료기기(관세율 5%)와 알로에·홍삼 등 비알코올 음료(관세율 15%)는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나라는 커피, 화초류 등을 개방하기로 했다. 쌀과 쇠고기 등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긴급 수입 제한·관세율 할당 등 보호 수단을 확보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시장접근 수준을 높였고 송금 보장, 한미 FTA 수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마련 등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했다고 산업부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4390개 품목에 대한 현지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자동차, 화장품, 식품 등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한 양자간 FTA다.
앞서 우리나라는 칠레(2004년), 페루(2011년) 등 남미 국가와 FTA를 맺었다.
코트라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 중국, 파나마, 스페인, 독일, 프랑스 에콰도르, 멕시코, 등으로 한국은 수출 27위, 수입 9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는 14억5000만달러로 우리나라는 11억3000만달러를 수출해 8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석유화학제품을 주로 수출했고 원유, 커피, 합금철을 수입하고 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상품 관세를 철폐한다. FTA 발효 즉시 콜롬비아 측 4390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고 2797개 품목 관세가 인하된다.
한국은 전체 상품 품목의 96.1%(품목 수 기준·수입액 기준으로는 99.9%), 콜롬비아는 96.7%(품목 수 기준·수입액 기준으로는 97.8%)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는 10년 이내, 자동차부품(관세율 5~15%)과 승용차용 타이어(관세율 15%)는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중형 디젤 승용차(SUV 포함) 시장에 대해 콜롬비아가 9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점은 성과”라고 말했다.
수출 유망 품목인 화장·미용용품(관세율 15%)은 7~10년, 의료기기(관세율 5%)와 알로에·홍삼 등 비알코올 음료(관세율 15%)는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나라는 커피, 화초류 등을 개방하기로 했다. 쌀과 쇠고기 등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긴급 수입 제한·관세율 할당 등 보호 수단을 확보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시장접근 수준을 높였고 송금 보장, 한미 FTA 수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마련 등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했다고 산업부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