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일중고 전 이사장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2016-07-12 16:55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학교법인 운화학원(환일중·환일고)의 전 이사장(현 이사) 김씨에 대해 학사개입과 학교장 권한 침해의 책임을 물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김 전 이사장이 고 3학생들의 등교시간과 담임교사들의 출근시간을 결정하고, 학교통신망을 통해 2~3일 단위로 학사일정과 수련활동,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등에 대해 보고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학사개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학교 교사들과 갈등을 빚게 됐고 교사 53명이 연명해 학교정상화를 위한 감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감사 결과, 김 전 이사장은 설치·경영학교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관여해 학교장의 인사권, 교직원 지도·감독권, 교무통할권 및 학생교육권 등 학교장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 확인되고 학교 내부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사장 직을 사임한 후 이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환일중·고 교장 임명 안을 의결해 지난해 9월 1일자로 취임해 학교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같은 사안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승인취소)에 따른 임원취임승인 취소 요건을 충족하고 취임승인취소에 대한 청문결과를 반영하는 한편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법인 운화학원 전 이사장(현 이사)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의「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운화학원에 학교장의 해임도 함께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