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방송, 제품 기능·가격 관련 허위·과장 민원 많아

2016-07-12 14:14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6년 상반기 홈쇼핑방송과 관련된 시청자 민원과 심의 동향을 분석한 '2016년 상반기 홈쇼핑방송 심의동향'을 12일 발표했다.

홈쇼핑방송 심의동향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에 홈쇼핑방송과 관련해 방통심의위에 접수된 민원은 총 66건이었으며, 민원신청 사유별로는 △제품의 기능·효능·안전 관련 허위·과장 등에 대해 15건, △가격 관련 허위·과장 등에 대해 10건 등 허위·과장 등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66.7%인 44건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화장품, △식품·건강기능식품, △전자기기 관련 민원이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홈쇼핑방송사별(데이터홈쇼핑 제외)로는 △CJ오쇼핑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37.9%인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2016년 상반기 동안 방통심의위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홈쇼핑방송사에 제재조치 등을 결정한 건수는 총 50건(제재조치 24건, 행정지도 26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제재조치는 16건이 증가했고, 행정지도(권고․의견제시)는 7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방송사별로는 △CJ오쇼핑이 총 13건(제재조치 6건, 행정지도 7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으며, △NS홈쇼핑(제재조치 7건, 행정지도 2건)과 △현대홈쇼핑(제재조치 5건, 행정지도 4건)은 각각 9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조치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였으며, △홈앤쇼핑의 '한국조폐공사 오롯 골드바', '쿠쿠정수기', △CJ오쇼핑의 '쿠쿠정수기', △NS홈쇼핑의 '엠보니따 모리스 퀼팅 퍼 패딩 코트' 등 총 4건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의 제재를 품목별로 보면 △주방가전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장품(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한 의약외품 포함)과 △식품·건강기능식품에서도 각각 12건과 10건의 심의규정 위반이 발생했다.

제재사유별로는 △과장 등 오인 표현이 26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으며, △허위 표현이 25%인 17건, △부적절한 최상급이 12%인 10건 등으로 확인됐다.

방통심의위는 "홈쇼핑방송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시중가보다 저렴하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가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시청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방심위는 "정수기 필터가 미네랄을 용출시킨다는 허위방송이나 상처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외품을 피부관리를 위해 화장품처럼 바르도록 하는 오인 내용 등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빈번히 적발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지속해, 시청자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