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권 초과 판매·수하물 분실 등 피해 줄인다

2016-07-12 11:04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20일 시행
항공기 30분 이상 지연·결항 시 사전안내 의무화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의 항공권 예약판매 초과(오버부킹)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확약된 항공권(국내 출발)을 구매한 이용자가 항공사의 초과 판매로 인해 비행기에 탑승을 못 하게 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을 받도록 했다.

항공사는 국내선의 경우 운임의 20% 가격에서부터 대체편을 제공하거나 운임을 환급 또는 해당 구간 항공권을 제공해야 한다. 국제선은 대체편 제공 운임 기준이 최소 100달러다. 제공하지 않을 시 운임 환급과 400달러 배상 중 선택할 수 있다.

수하물의 분실 및 파손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몬트리올 협약 등 국제조약이나 국내 상법보다 책임한도를 낮추지 못하도록 했다.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은 항공사 책임이나 수하물 고유 결합·불완전에 기인한 경우는 면책된다. 책임에 따른 배상한도는 1131특별인출권(SDR), 한화 182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또 항공사·여행사 등은 국내에서 항공권 판매 시 취소·환불의 비용이나 기간 등을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승객 탑승 후 이동지역 내 국제선은 3시간, 국내선은 4시간 이상 대기할 수 없고,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음식물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했다.

국내 출발 항공편의 30분 이상 지연, 결항 등의 스케줄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항공사가 항공권 구매자에거 전화나 문자 등으로 사전에 고지할 것을 의무화했다. 수하물 요금과 무료 허용중량 및 개수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항공사는 이 같은 보호기준 관련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보호기준은 국적사뿐 아니라 외항사, 항권을 판매하는 여행사 등에도 적용된다. 항공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사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보호기준 제정‧시행에 따라 항공분야에서 소비자 보호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항공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