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 요구, 美 언론 “강정호 사건 정보 공개하라”…시카고 경찰은 ‘거절’
2016-07-12 09:33
피츠버그 지역 매체 ‘트리뷴 리뷰’는 지난 주말 강정호 사건을 수사 중인 시카고 경찰에 강정호 사건과 관련한 ‘경찰보고서’ 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 연방과 일리노이 주에서 보장되는 ‘정보자유법(FOIAㆍ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의거해 시카고 경찰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보자유법’은 1966년 연방 차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제정한 법이다.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배포하지 않은 정보 또는 문서를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그러나 시카고 경찰은 기존의 수사 방침을 고수했다. 시카고 경찰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로 공개할 만한 내용은 없다”는 이유로 언론의 정보 공개 요청을 거절했다.
시카고 경찰은 지난 6일(이하 한국시간) 강정호를 성폭행 혐의로 조사 중이며 신고자는 ‘23세 여성’이라고만 밝혔다. 강정호는 지난달 18일 시카고 원정 중에 데이트 앱으로 알게 된 여성을 숙소 호텔로 불러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 경찰 기소되지 않은 강정호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경기에 정상적으로 출전했다. 피츠버그 구단과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강정호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