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광주시장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하라"

2016-07-11 14:29
"5·18 역사왜곡 처벌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촉구"

윤장현 광주시장은 11일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5·18민주화운동이 왜곡·폄훼되지 않고, 자랑스러운 역사로 다음 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명시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윤장현 광주시장은 11일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5·18민주화운동이 왜곡·폄훼되지 않고, 자랑스러운 역사로 다음 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명시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윤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광주공동체 메시지 발표를 통해 5·18 역사왜곡 처벌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위한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촉구 기자회견에는 시의회, 시교육청, 자치구, 5월단체,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했다.

윤 시장은 "5·18민주화운동을 36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에서는 '북한과 내통해 일으킨 폭동'이라고 비방·왜곡하고 있다"며 "군부의 총칼에 가족과 친구를 잃은 광주시민을 위로하기는 커녕 조롱거리로 삼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 정신을 왜곡하고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어떠한 행위도 용서할 수 없다"며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법의 단죄를 받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오월의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기념식에서 아직도 제창을 못하고 있어 광주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행진곡이 5·18 공식기념곡으로 제창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민주화운동을 통해 흘린 광주시민의 피와 눈물, 그리고 내일의 희망이 담긴 노래이다"며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제창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누구도 이에 시비를 걸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및 제창(박지원의원 대표발의), 5.·8 민주화 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허위로 날조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광주공동체와 야당의 요구에 귀 기울여 5·18역사와 오월정신이 더 이상 왜곡되거나 폄훼되지 않고 후세대에 기억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