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 의혹' 김수민 의원, 영장실질심사 시작..."상세히 소명하겠다"
2016-07-11 14:16
오늘 늦은밤 구속 여부 결정될 전망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수민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출석했다.
이날 오후 12시47분쯤 초록색 정장 바지와 검은색 블라우스 차림에 검은색 가방을 들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의원은 "법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며 청사로 들어갔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운동을 위해 꾸려진 태스크포스(TF) 구성원이자 국민의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TV광고 대행 업체인 세미콜론으로부터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비례대표 후보자 신분으로 박선숙 의원, 왕주현(구속) 전 사무부총장등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은폐하려고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8일 김 의원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의원도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다. 만약 한 명이라도 영장이 발부되면 20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김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