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 사업 활기 되찾을 듯
2016-07-11 09:17
인천지법,IPA의 사업승인무효확인 청구소송 기각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항만공사가 인천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 사업승인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소송제기 9개여월만인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기각 처리』되었다.
그동안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이 합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인천서구청에 단지조성 사업승인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인천서구청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2015년 11월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인천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사항이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가질 뿐 단지조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결정된 자원순환단지조성 사업승인 취소사유가 될 수 없으며, 사업승인고시는 서구청장의 고유권한사항이고 사업승인 해제에 대하여는 산입법시행령 절차 및 요건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여 소송을 기각 처리한 것이다.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김장성 이사장은 “인천항만공사가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한 소유토지에 대한 부적정한 매각업무 처리로 지난 6월 23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 기각처분』을 받았다”며 “앞으로 조합은 관련 법에 따라 인천서구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합원인 33개 자원재활용업체들의 숙원사업인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김이사장은 또 “ 인천항만공사가 감사원의 지적과 법원의 판결내용을 존중하고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지조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