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경준 검사장, 미신고 재산 보유 정황 포착

2016-07-08 17:48

진경준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진 검사장이 신고하지 않은 재산을 보유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추적에 나서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이 이동한 흔적을 쫓고 있다.

진 검사장의 전반적인 재산 형성·관리 내역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광범위한 자금 추적에 나선 것은 진 검사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재산을 보유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진 검사장은 '주식대박 의혹'에 연루된 넥슨과 그밖의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제네시스와 벤츠 등 고가 승용차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진 검사장이 차명계좌를 운용했다는 의혹까지 일었다.

검찰은 고가 승용차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실제 해당 차량을 누가 운행하고 있었는지, 차량을 보유하기까지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 측이 관여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6일 이금로(51·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검장을 특임검사로 지명하고, 진 검사장의 의혹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하던 사항은 모두 특임검사 수사팀이 넘겨받았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비상장주 1만주를 4억여원에 사들인 뒤 되팔아 수익 120여억원을 올려 넥슨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주식을 사들인 돈을 넥슨에서 빌린 것으로 밝혀지며 큰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