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서 7개월간 불법체류자로 생활한 러시아 테러리스트 시리아행
2016-07-07 14:13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경기도 평택시에서 거주하다 시리아로 건너가 무장단체 'JO(Jannat Oshiklari·천국을 지향하는 사람들)'에 가입해 활동한 30대 조직원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입국해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러시아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JO 조직원 누리드디노프 아크말(30·Nuriddinov Akmal·러시아 국적)이 2014년 6월 말 무비자로 입국, 7개월간 불체자 신분으로 있다가 지난해 3월 말 출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누리드디노프는 2014년 6월 비자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평택시의 한 인력회사를 통해 공장과 건설현장 등을 소개받아 일용직 근로자로 9개월여간 지냈다.
지난해 초 누리드디노프는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동향인인 JO 조직원을 알게 됐고, 이 조직원을 통해 시리아 내전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아 같은해 3월 인천공항에서 터키 이스탄불행 비행기에 올랐다.
터키에서 시리아 북서부 도시 알레포로 간 누리드디노프는 JO에 가입해 2달여간 군사훈련과 종교 교육을 받았고 같은해 5월 알레포에서 100㎞ 떨어진 이들리브 전선에서 '레라몬' 이라 불리는 점령지 방어작전에도 참여하게 된다.
무장단체 생활 1달만에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그는 같은해 6월 시리아를 탈출하기로 하고 조직을 빠져나와 러시아로 돌아왔다.
같은해 9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노동일을 하며 숨어지내던 누리드디노프를 검거한 러시아 정보당국인 연방보안국(FSB)는 수사기록에서 그가 "적당한 변명을 대고 시리아를 탈출해 러시아로 돌아왔다"고 기술했다.
올해 5월 러시아 첼랴빈스크주(州) 마그니토고르스크 법원은 누리드디노프에게 불법무장단체 가입죄와 무기 불법 확보 및 보유죄 등을 유죄로 판단,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경찰은 누리드디노프가 2개월여간 군사훈련을 받고 전장에 투입된 지 불과 1달만에 시리아를 탈출한 것으로 미뤄, 극단적인 테러리스트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테러 위협과의 연관성은 낮아 보이지만, 평택에서 생활하는 동안 어떤 사람들과 접촉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