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회의] 의정부에 YG참여 복합 문화단지 조성…반려동물 등 신산업 육성

2016-07-07 11:00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회의'서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리츠·부동산펀드 한시적 세제혜택…벤처기업에 민간투자 유도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수도권 북부인 의정부에 YG엔터테인먼트의 K-pop 클러스터, 뽀로로 테마파크 등 민간 주도의 복합 문화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할랄·코셔, 반려동물 관련산업 등 5개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대기업 등이 벤처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등 벤처투자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과 벤처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3조6000억원+α'의 투자효과와 관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 또는 기관간 이견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기업투자 프로젝트 5건을 해결하기로 했다.

수도권 북부인 의정부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활용해 복합 문화단지를 조성한다.

문화단지에는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과 뽀로로 테마파크, 빅뱅 등이 소속된 YG엔터테인먼트의 K-pop 클러스터 등이 들어선다.

또한 진천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 (1조원), 천안 화장품 복합단지 조성(0.4조원), 경남 로봇랜드 조성 지원(0.4조원), 강원도 산악관광 시설 조성(0.1조원) 등의 사업도 본격화된다.

이와 함께 5개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우선 반려동물산업을 신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키로 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개와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에 한정된 반려동물의 범위는 조류와 파충류, 어류로 확대된다.

최근 문제가 된 '강아지 번식 공장'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허가제를 도입한다.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만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미신고 생산업체 및 동물학대 업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 벌금 등을 상향조정한다.

비영리법인에 한정된 동물병원 개설을 협동조합 형태에도 허용하고, 수의사법을 개정해 '동물간호사'를 국가자격화한 뒤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설정한다.

전 세계 할랄·코셔시장을 잡기 위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도 나왔다.

할랄이란 이슬람교도가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처리·가공된 제품을, 코셔는 유대인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현재 전 세계 정부와 민간의 할랄인증만 300여개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70만명을 돌파한 이슬람교도 관광객을 확대하기 위해 테러와 무관한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동 환자 및 동반가족에 대한 비자발급과 연장 등의 체류여건을 개선한다.

최근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주택 임대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15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운용하는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법인이 투자하면 오는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준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임대주택 리츠·펀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조치는 각각 2018년과 2019년까지로 연장된다.

낙후된 스포츠시설에 대기업 등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고안됐다.

미국 프로야구단 시애틀 매리너스의 홈구장인 '세이프코(보험사)필드'처럼 프로구단이 지자체와 협상해 우선적으로 구장 '명칭사용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구장 내 카페, 라운지, 공연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상현실(VR)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울 상암 DMC에 VR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내년까지 VR 서비스플랫폼과 게임·체험, 테마파크 등 유망 분야에 기업과 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600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별도로 올해 200억원, 내년 200억원 규모의 VR 전문펀드를 조성해 콘텐츠·기술 기업을 지원한다.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우선 그동안 엔젤투자와 같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된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기업 등 일반법인으로 확대한다.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업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출자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산정 시 설비투자나 건물,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만 공제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벤처에 대한 지분투자도 인정하고 동반성장지수에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전용 장외시장(KSM)을 개설, 일반 투자자가 창업기업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 할랄·코셔시장을 잡기 위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