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의사 보툴리눔톡신 시술은 합법"
2016-07-06 12:08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용 보툴리눔 톡신 시술은 적격하며 합법적인 진료"라고 주장했다.
치협은 5일 발표한 대국민 성명을 통해 "안면(얼굴)은 구강·악(턱)과 함께 치과의사의 진료 영역에 해당한다"며 이 시술 자격이 의사에게만 있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치협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오랜 기간 사각턱과 이갈이 개선 등에 보툴리눔 톡신 시술을 사용해왔다. 또한 치과의사들이 1962년 만든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가 최초의 관련 학술단체다.
치과의사의 보툴리눔 톡신 시술은 국제적 추세이기도 하다. 치협에 따르면 미국 30개주와 영국, 프랑스, 브라질, 싱가포르 등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의협이 지난달 15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의협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질문만으로 이뤄졌다"며 신뢰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치협과 의협은 2011년 눈 주위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보툴리눔 톡신 시술을 한 치과의사 정모씨 사건 이후 시술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으로 조만간 판결이 날 예정이다.
최남섭 치협회장은 "치과의사협회는 국민건강권과 진료선택권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