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친환경 의무자조금 본격 시행

2016-07-06 09:07
친환경농업의 전략적 육성 위해 친환경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1일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의 전국적인 시행에 따라 강화군에서도 친환경의무자조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친환경 농민 및 지역농협의 거출금과 정부 지원금(조성액의 50%)으로 자조금을 조성하여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판로 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수요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의무자조금 조성은 친환경 인증 면적 1,000㎡ 이상의 친환경 농가를 대상으로 1,000㎡당 유기인증 농가의 경우 5,000원(논 4,000원), 무농약 인증은 4,000원(논 3,000원)을 기준으로 정했다.

인증 신청 단계에서 인증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매년 1회 자조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납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부지원 사업인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지원이 제한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소비를 촉진하고 판로 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 품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 의무자조금의 조기정착이 필요하다”며 “자조금을 미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유기농업자재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친환경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273농가에서 450ha의 친환경 인증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우렁이 지원 사업, 친환경 인증비 지원사업 , 유기농자재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