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소프트웨어] 공공·민간 부문 클라우드 확산 촉진…공공SW 발주시장 구현

2016-07-05 10:01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공공·민간 부문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 또한 공공 소프트웨어(SW) 발주시장 구현을 위해 분할발주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경제 SW 서비스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중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보자원 등급을 결정하고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한편, 이용절차도 간소화 한다.

또한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클라우드 이용 우수사례에 대해 가점도 부여하고 공공기관별로 '클라우드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효과가 큰 분야에 내년부터 우선 적용키로 했다.

민간이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민간의 클라우드 이용도 지원한다.

해킹·개인정보 침해 등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안 R&D 투자 확대 및 정보보호 전문기업 육성도 이뤄진다.

특히 클라우드 전환을 신청한 산업단지내 입주 중소기업(2018년까지 25개 단지)에 원스톱 컨설팅,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등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이 모범적 발주자로서 제값주기를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해 산업생태계 선순환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설계와 구축을 분할해 발주하는 분할발주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공공SW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요율을 2020년까지 적정수준으로 상향 검토한다.

공공부문에 의한 민간시장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SW영향평가제도의 법적근거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된다.

특히 공공SW 발주시장내 경쟁 촉진을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한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SW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및 전자정부시스템 수출 증대를 위해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예외사업 범위 확대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 민간자본(BTL 등)을 활용한 대규모 공공SW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업 참여가능 사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검토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을 검토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한 SW 융복합 촉진도 이뤄진다.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기반을 조성해 민간기업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첨단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

민간 주도로 올해 하반기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핵심 공통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 혁신의 원천이 되는 전문지식 데이터베이스(DB), 인공지능 SW 연구결과 등을 종합 제공하는 지능정보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의료, 제조공정, 조선과의 SW 기반 융복합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한다.

SW 고급인력 양성 및 SW산업 글로벌화 지원도 이뤄진다.

초·중·고등학교에 SW교육 선도학교 및 학교급별 심화교육과정 확대한다.

SW 중심대학 선정을 확대하고, 전공자에 대한 실무교육 및 비전공자에 대한 기초·융합교육도 강화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SW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수출가능성이 높은 유망 지역·품목의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유망 SW기업의 R&D․해외진출 등을 종합지원하는 GCS(수출형 R&D, Global Creative SW) 프로젝트를 확대한다.

또한 동남아・중동 등 전략지역에 유망품목 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화 및 공동진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