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대혈 보관 계약·중도해지 및 환급 가능하도록 시정조치

2016-07-05 12:00
5개 제대혈 보관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제대혈 보관업체의 약관을 점검해 계약해지 불가 조항,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업체은 산모로부터 가입비용(보관기관별 99만원~400만원)을 받고 제대혈의 채취·보관 해주는 녹십자랩셀, 메디포스트, 보령바이오파마, 세원셀론텍, 차바이오텍 등 5개 제대혈 보관업체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녹십자랩셀, 보령바이오파마, 세원셀론텍 등의 업체는 고객이 제대혈 채취 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가입비용은 일절 환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객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검사비·채취료·보관료 등의 실비 및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급해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제대혈 보관업체의 약관을 점검해 계약해지 불가 조항·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차바이오텍은 고객의 계약해지 시 검사비 등의 실비와 그 실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상을 공제하고 환급해줬다. 앞으로는 고객의 계약해지시 검사비 등의 실비를 공제하고 전액 환급해주도록 시정했다.

5개 사업자들은 제대혈 이식 수술과 관련해 고객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러나 약관 시정 후에는 제대혈 이식 수술과 관련해 발생된 손해일지라도 사업자의 제대혈 보관 관리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했다.

녹십자랩셀, 보령바이오파마, 세원셀론텍, 차바이오텍 등의 업체는 소비자와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약관에 재판관할을 사업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못박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재판관할을 소비자의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원칙적으로 피고가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상의 관할 법원으로 고쳤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대상 5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들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피해분쟁의 소지가 많은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