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이동영업 가능해진다
2016-07-04 14:05
공유재산법 개정령안 심의·의결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특정장소 한 곳에서만 음식을 팔 수 있던 푸드트럭이 앞으로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동시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푸드트럭 사업자에게 특정장소 한 곳에서만 장기간(1∼5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어, 장소를 옮겨 영업을 하려면 여러 장소에 대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푸드트럭 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푸드트럭 존' 안에서 옮겨 다니면서 영업을 할 수 있고, 장소 사용료는 영업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일수와 시간에 따라 부과가 된다.
정부는 또 일반 석유를 바이오디젤을 포함하는 석유로 우회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이오디젤을 포함하는 석유에 대해서도 석유 수입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석유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경우 환급하는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에 대한 통관·거래 기한을 연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과 학생군사 교육단 부사관후보생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군인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즉석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