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데이터로밍 차단기준 금액 낮춘다

2016-07-04 12:00
미래부, 요금부담 경감 개선안 발표…SKT 7월‧KT 11월‧LGU+ 12월 시행

[이통3사 로고]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해외 데이터로밍 차단기준 금액을 낮춘다. 요금 피해방지를 위한  차단기준이 개선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제 데이터로밍 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4일 발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데이터로밍 차단 기준 금액을 낮추고, 차단 시 차단을 해제하고 로밍 관련 정액요금제를 가입하거나 데이터가 계속 차단되도록 하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무료 웹페이지를 안내하는 등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우선 데이터로밍의 차단 기준 금액을 낮추게 된다. SK텔레콤은 기존 월 10만원에 일 2만원 추가 적용, KT는 월 5만원으로 하향, LG유플러스는 일 2만원을 추가하거나 월 5만원으로 하향하는 방안 중 선택해 시행키로 했다.

또한 데이터로밍이 차단될 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무료 웹페이지를 안내해 해당 웹페이지에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차단되도록 하는 서비스나 차단을 해제하고 로밍 관련 정액요금제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각 통신사별로 전산 개발을 거쳐, SK텔레콤이 가장 빠른 7월 7일, KT가 11월 중, LG유플러스가 12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