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안내 이메일로 한다

2016-07-04 10:30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다음 달부터 장애인연금 정보가 전자우편이나 전화 등으로 안내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지난 2월 공포되고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와 연금 종류·내용 등을 전자우편, 서면, 전화 등으로 제공하게 했다.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에 사용되는 소득평가액의 산출 기초인 이자소득 범위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액으로 정해졌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기부금품을 받을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게 하는 내용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기부받은 금품의 접수 현황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고, 별도 계정을 만들어 관리·운용하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4일부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만을 접수할 수 있게 관련 법이 바뀐 데 따라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