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키로 한 등기임원에 대한 성과급 전액을 반납키로 결정했다’면서 ‘대우조선 사태 등 최근의 경영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홍기택 전 회장에도 비서실을 통해 연락을 취해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환급하겠다는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1년간 보수로 기본급을 지급하고, 이듬해 6월 발표되는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임원의 경우 실적평가에서 S등급을 받으면 기본급의 110%가 성과급으로 지급되고, A등급이면 100%, B등급이면 50%, C등급이면 30% 등으로 지급률이 낮아진다. D등급 이하인 경우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평가 기준을 2015년 1월에 세웠는데, 홍 회장에게 성과급을 주지 않으려면 기준을 무시해야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