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맞춤형 보육'…자녀 2명 모두 36개월 미만이면 종일반 이용 가능
2016-07-01 00:01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당초의 '맞춤형 보육 정책'을 다소 완화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자녀 2명이 모두 36개월 미만이면 홑벌이 가정도 지금처럼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가는 '맞춤형 보육'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만 종일반 이용을 허용키로 했으나, 시행 하루를 앞두고 번복한 것이다.
복지부는 맞춤반의 기본 보육료는 줄이지 않고, 작년보다 6%가량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 인상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쓰인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은 2015년보다 평균 5.6% 증가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어린이집 집단 휴원에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일부 어린이집 단체가 여전히 집단 휴원 등을 언급해 매우 유감"이라며 "불법적인 집단행동(휴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