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스포츠 스타, 병적관리대상 포함된다
2016-06-30 11:56
병무청, 연내 병역법 개정안 추진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그동안 병역 관련 숱한 논란의 대상이 됐던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병무청은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현재 병적 관리 대상 연예인과 체육선수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8월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연예인과 체육선수의 공익성 강화 요건을 마련하고 병적 관리 강화로 국민 불신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관리 시스템을 이달 구축했으며, 장병검사 과정뿐 아니라 보충역 복무 등 병역이행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병무청은 지난해 7월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 공개 제도 도입 이후 600명이 병역 의무를 기피했으며, 소명 절차를 거쳐 547명을 잠정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이날 보고했다.
이들은 현역입영 기피 427명, 사회복무 소집 기피 82명, 국외 불법체류 27명, 징병검사 기피 11명 등이다. 12월 이들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 요지 등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