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관광유원지 주변 무신고 숙박·접객업소 적발

2016-06-30 11:24
중구청과 합동으로 해수욕장·관광유원지 주변 단속 벌여 불법행위 업주 86명 송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역 해수욕장과 관광유원지 주변에서 상습·고질적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숙박업과 음식점 영업을 해 온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상반기 동안 중구청과 합동으로 용유지역의 해수욕장 및 관광유원지 주변에 대한 단속을 벌여 무신고 불법행위를 해 온 숙박업 및 음식점 업주 86명을 입건해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불법 영업주들은 해수욕장 주변에서 오랜 기간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사유지내 불법 건축물에서 무신고 상태에서 숙박업과 음식점을 불법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무신고 숙박업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주변 대형공사장 일용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 온 터라 관광객과 시민들의 불편 초래는 물론, 위생 및 안전사고가 우려돼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무신고 숙박업소[1]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 2월 중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가졌다.

그 결과 중구청에서는 상습·고질적인 불법영업을 강력히 단속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 불법 업소를 적발해 시 특별사법경찰에 고발을 의뢰하는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무신고 불법 영업에 대한 법질서 확립 및 불법 영업 확산 방지에 노력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중구청이 불법 영업으로 고발 의뢰한 무신고 음식점 44곳의 업주와 펜션, 민박, 모텔 등의 간판을 달고 무신고 숙박업 영업을 한 42곳의 업주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의 업주들이 불법 영업으로 연간 수 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인천시와 중구청에서는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타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또는 월세, 전세업으로 유도해 불법영업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한시적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는 한편,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습·고질적인 무신고 숙박업소 및 음식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