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 원천징수 의무화
2016-06-29 14:47
◇조세·환경·농림·해양·수산·산업·에너지·자원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신설된다.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으로써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인 경우에 해당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17%다.
▲배출가스 위반 과징금 상향 = 배출가스 인증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인상한다.
▲빈병 환불거부 신고보상 시행 및 재사용 표시 의무화 = 7월부터 소매점에서 빈병 환불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보상금은 해당 소매점에 부과된 과태료의 10%로 1인당 연간 최대 10건 이내로 받을 수 있다.
▲한-중 FTA 적용 신청 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 = 중국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구비해야 했지만 12월부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 = 1000㎡ 이상 농산물을 경작하는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은 인증 신청단계에서 친환경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함)에 매년 1회 농가 거출금을 납부해야 한다. 거출금은 정부지원금과 함께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에 사용된다. 미납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신설·시행 =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평가해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받으면 재창업 자금, 사업화 보조금, 재창업 R&D 자금 등을 지원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시행 =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45년 이상이 됐고 주된 업종 변동 없이 사업을 유지하는 기업,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브랜드 가치 등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대표 R&D 사업, 수출, 인력, 정책자금 지원에서 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