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달라지는 것] '김영란법' 9월 적용…'맞춤형 보육' 내달 시행

2016-06-29 08:51
틀니·임플란트 65세부터 건보 적용…아동학대 학원 등록말소
정부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부모여건, 가구특성에 따라 0∼2세 영아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보육' 제도도 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학원이나 교습소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제재가 가능해진다.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70세에서 65세로,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률은 20%에서 5%로 각각 낮아진다.

29일 기획재정부는 각 정부부처의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31개 부처 총 182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11개 분야별로 재구성했다.

우선 제도 실익 논란이 끊이질 않는 김영란법이 9월 28일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금지로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또한 최근 어린이집 연합 단체가 집단 휴원에 나서는 등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대상 '맞춤형 보육'제도가 7월 시행이 예정돼 있다.

맞춤형 보육은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거나 다자녀 등의 사유로 종일형 자격을 보유한 아동을 위한 종일반과 7시간의 맞춤반으로 나뉜다.

선행교육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방과후학교에 흡수하기 위해 고등학교 방학 기간이나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 등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11월 30일부터 아동학대가 발생한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 대한 등록말소 및 교습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국내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이 추가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해 계산되며, 기본공제도 연 250만원이 별도 적용된다. 탄력세율 5%가 적용된다(기본세율 20%). 연 1회(내년 5월)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신설된다.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으로써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인 경우에 해당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17%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가구소매업, 안경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5개 업종이 추가된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만 한다.

병원 등 의료시설이 없는 도서벽지의 고령층을 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하반기에 실시되며, 7월부터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률은 5%로 낮아진다.

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명령 제도'가 12월부터 시행되며, 11월 30일부터는 군대 내에서 폭행이나 협박 시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7월부터 빈병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돼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