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하반기 달라지는 것] 복지·여성·고용노동

2015-06-30 10:57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기획재정부는 각 정부 부처의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다.

△어르신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를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상 연령 확대와 함께 완전틀니의 경우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개편 =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체계 선정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개편해 근로능력자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한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 9월 19일부터 아동학대 등 방지 및 어린이집 보안유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 연기(연기연금)의 선택권 확대 = 7월 29일부터 노령연금의 일부(50~90%) 연기가 가능하게 되고, 수급자의 형편에 맞춘 연금제도가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전액(100%) 연기만 가능하였고, 전액 연기시 61~66세 기간중 연기개월수에 따라 연 7.2%를 연금 급여액에 가산해 지급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 개선 = 7월 29일부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을 연령별 감액에서 소득 수준별 감액으로 변경된다. 노령연금 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즉 노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는 연금을 말한다. 예컨데 소득 중 A값(가입자 평균소득,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단, 노령연금의 50% 이상 감액 제한)하는 방식이다.

△임금체불근로자 지원 강화 = 7월부터 법원의 승소확정판결의 경우, 사업주의 도산여부에 관계없이 국가가 3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