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새 배상안 내놨지만…피해 가족들 여전히 반발
2016-06-26 20:41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가 기존에 고수하던 '보상'이라는 용어 대신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쓰는 '배상'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는 등 새 배상안을 내놨다.
그는 "피해자분들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힘드시겠지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며 허리 숙여 사과했다.
옥시는 이날 내놓은 새 배상안에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가족을 잃은 가족구성원의 고통까지 고려해 위자료를 기존의 1억5000만원보다 높였다는 게 옥시의 설명이다.
피해자들과 이견이 컸던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는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총액을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000만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간병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해 지급하겠다고 옥시는 설명했다.
배상 총액을 10억원으로 제시한 영유아 사망 사례의 경우 위자료·치료비·장례비·간병비 등을 빼면 일실수입을 2억원대 초중반으로 책정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자녀가 꿈을 펼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을 2억원 남짓한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는 게 피해자들의 의견이다.
설명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사프달 대표는 "피해자 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배상 방식을 찾기 위해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라는 단어를 썼다"며 "옥시에 대해 피해자와 한국인이 느끼는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사프달 대표는 추후 배상안을 다시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큰 틀은 마련됐다고 본다"며 "보험 가입에 대한 어려움 등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 넓은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