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새 배상안 내놨지만…피해 가족들 여전히 반발

2016-06-26 20:41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가 기존에 고수하던 '보상'이라는 용어 대신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쓰는 '배상'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는 등 새 배상안을 내놨다.
 

옥시아웃. [사진=연합뉴스]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 대표는 26일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가습기 살균제 1·2등급 피해자와 가족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가량 설명회를 열었다.

그는 "피해자분들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힘드시겠지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며 허리 숙여 사과했다.

옥시는 이날 내놓은 새 배상안에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가족을 잃은 가족구성원의 고통까지 고려해 위자료를 기존의 1억5000만원보다 높였다는 게 옥시의 설명이다.

앞서 옥시는 한국 법원이 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 시 위자료 기준액을 1억원으로 정한 것을 바탕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 또는 100% 상해 피해자의 경우 1억5000만원, 다른 1·2등급 피해자는 1억원 이상의 위자료를 배상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측은 수용을 거부했다.

피해자들과 이견이 컸던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는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총액을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000만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간병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해 지급하겠다고 옥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배상안이 여전히 다양한 피해 사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어린이 피해에 대한 배상도 부족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배상 총액을 10억원으로 제시한 영유아 사망 사례의 경우 위자료·치료비·장례비·간병비 등을 빼면 일실수입을 2억원대 초중반으로 책정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자녀가 꿈을 펼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을 2억원 남짓한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는 게 피해자들의 의견이다.

설명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사프달 대표는 "피해자 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배상 방식을 찾기 위해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라는 단어를 썼다"며 "옥시에 대해 피해자와 한국인이 느끼는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사프달 대표는 추후 배상안을 다시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큰 틀은 마련됐다고 본다"며 "보험 가입에 대한 어려움 등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 넓은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