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도 신용카드 결제 가능해질까···유은혜 더민주 의원 발의

2016-06-25 10:33

[사진=홈페이지 캡처]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대학등록금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또 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은 등록금 납부자 부담이 아니다.

이에 앞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 2012년 등록금의 신용카드 12개월 분할 납부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올해 1학기 등록금을 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롯데·하나카드 등 7개 전업카드사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곳은 139개 대학에 불과하다, 전국 대학 425곳의 약 30% 수준인 셈이다.

유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가 대학이 수수료 부담과 예금이자 감소 등의 이유로 현금 납부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