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현중 전 여친 A씨에 공갈-사기-무고 등 '혐의 없음'으로 결론
2016-06-24 11:30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19일 지난해 7월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낸 공갈, 사기, 무고, 명예훼손 등 네 가지 소송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현중의 주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이라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로서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소송은 마무리 됐다.
앞서 지난해 9월 김현중의 전 여친 A씨는 아들을 출산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전 여친 A씨가 출산한 아이는 김현중의 친자임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