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통한 안정적 대학 지원 필요”(종합)

2016-06-23 15:34
대교협 2016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서 국가 대학 재정투자 확대 요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초중고와 같이 대학에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3일 제주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대학재정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김성익 삼육대 총장은 ‘사립대학교의 재정 상황 분석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재정투자의 전환과 안정적 고등교육재정 확보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4년제 대학 신규 사업으로 연 3000억원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는 전체 197개교 중 50개교 미만의 대학에만 예산이 집중되고 이미 다른 국고사업을 수주한 대학들이 다시 선정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며 “국내 대학등록금의 인상 억제가 불가피하다면 80%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에 대한 국가의 고등교육 투자를 심각하게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2년 5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발의됐으나 여전히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대학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 하는 것은 큰 숙제”라며 “경쟁관계에 있는 사회복지 예산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과 대학구조개혁법,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향곡선에 있는 재정침체로 인한 세수의 부족은 큰 변수”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또 사립 대학교 재정지원 명시가 필요하다며 대학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에 명시적인 지원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재정 지원 원칙과 관련해서는 대학 간 공평성 유지, 재정운영의 자율성 보장, 예측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충분한 대학재정 총량규모의 확충이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GDP 대비 정부부담 재정지원의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1.2%를 확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총장은 또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이원화해 국고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하지 않되 등록금 인상 등 다양한 재원확보 노력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는 자율대학교 허용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부금 소득특별공제 제도 도입 및 각종 세제 혜택 부여, 외국인 학생 유치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공립대학을 대표해 ‘국립대학 재정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최일 목포대 총장은 국립대학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강제조항을 명문화하고 시행령이 지닌 통제적 영향력 약화와 대학재정 운영의 자율성 보장, 국립대학의 발전에 대한 총장의 의무 명료화, 대학재정에 대한 공적재원 확대 및 안정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최총장은 단기적으로는 기성회비 재원 약 2조원의 일정부분을 국고지원금에서 충당해 국립대 등록금의 실질적인 인하를 유도하고 국립대학 기성회비 재원의 일정부분을 향후 5년 동안 국고지원으로 보충할 것과 중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필요성, 목적, 대상, 확보방법, 재원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최총장은 국립대학 재정운용 개선방안으로는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공공요금, 시설유지보수비 등 필수적 경상경비의 일반회계 전액 지원 및 확대, 국립대학의 재정여건 개선과 국립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재정지원 사업 발굴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립대학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립학교 설치령에 근거한 대학 운영경비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대학 운영을 위한 필수경상경비가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장들은 이날 대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하고 대학이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대학 특성과 자율성이 존중돼야 하고, 대학구조개혁도 이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재정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고등교육 예산은 증가하였지만 대학마다 부담하는 장학금 및 국가재정사업의 대응투자금으로 실질적인 대학재정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대학 운영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안정적 고등교육 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등록금 책정 자율성이 존중돼야 하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같은 법적 기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장들은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대학이 효율적인 진로·직업교육 및 산학연계교육 등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고, 정부와 사회, 특히 산업계와 각 기관, 단체는 대학과 함께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여야 강조했다.

건의문은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효율적인 설계와 운영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며 정부의 제한된 재정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자생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가운데, 재정지원방식에 있어 기본 요건을 갖춘 대학에게 일정 수준의 재정을 지원해 주는 총괄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별 경쟁을 유도하는 사업중심 지원방식을 병행 운영하는 체계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