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하수도사용료 감면
2016-06-22 11:36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내달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대해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한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상수도사용료와 물이용부담금 감면에 이어 월 10톤에 해당하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이번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204가구 4180여 명이 연간 5400여만 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받게 돼 경기침체로 위축된 서민경제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전망이다.
한편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이와 관련한 문의는 시 재해방재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