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기각'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영장 재청구할 듯
2016-06-21 15:28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은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최은영(현 유수홀딩스 회장)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1일 "최 회장의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완해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달 12일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자 신분과 가족관계, 경력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14일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