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프로그램 사용료, IPTV‧위성방송 ‘인상’ 케이블TV만 ‘동결’

2016-06-21 12:00
유료방송사 ‘2016년도 PP프로그램사용료 확정’…각각 8%‧3%‧0% ‘UP'
총액 관리대상에 IPTV‧위성방송 포함…케이블업계 처한 어려움 ‘반영’

[5대 케이블TV 로고.]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유료방송사의 2016년도 PP프로그램 사용료가 IPTV와 위성방송은 전년대비 인상된 반면 케이블TV만은 동결됐다. 현재 케이블TV 업계가 처한 어려움과 그동안 홀로 규제를 받아왔다는 점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올해부터 PP프로그램 총액 관리대상에 IPTV와 위성방송도 포함시켰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유료방송 규제원칙 적용과 함께, 콘텐츠 제작‧구매를 위한 재원확보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간 2016년도 PP 프로그램사용료 협상이 이같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PP 프로그램사용료란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PP에게 방송 프로그램 공급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 사업자간 협상 결과와 향후 정부의 관련 정책추진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지금까지 케이블TV에만 적용되던 PP프로그램 사용료 수준 결정 및 정부의 이행 관리감독을 IPTV와 위성방송 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사업자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PP대표단과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2016년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수준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IPTV 위주의 성장세를 보이는 시장환경을 고려, IPTV와 위성방송만 사용료를 인상키로 합의를 통해 결정됐다.

2016년도 PP 프로그램사용료 결과를 유료방송사별로 살펴보면, IPTV 3사는 2016년도 PP 프로그램사용료를 2015년도 대비 8% 인상해 지급키로 했다. 이는 매출 및 가입자 증가 추세와 기존 배분 규모 등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는 2015년 재허가 심사 당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지급계획과 기존 배분 규모 및 영업실적을 고려해 2015년도 지급액 대비 3% 인상해 지급키로 했다.

케이블TV 사업자는 가입자 이탈과 수입 감소,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관련 그간 지속적인 규제로 기여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2015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사업자간 합의됐다.

이에 따라 2016년도 유료방송사가 PP에 지급하는 프로그램사용료 총액은 약 5300억원으로 전년도 지급액 대비 3% 인상됐다. 실시간방송 기본채널에 포함된 일반 PP에 배분되는 것으로서 지상파 재송신료, 종합편성채널, VOD, 유료채널 배분 몫은 제외됐다.

이는 전체 유료방송사가 시청자로부터 받은 기본채널 수신료수입 대비 약 27%, 방송매출 대비로는 11% 배분되는 결과다.

이번에 확정된 PP프로그램 사용료의 지급이행 담보를 위해 IPTV, 위성방송 및 케이블TV 사업자에게 확정된 사용료를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고 미 이행시 시정명령 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PP 프로그램 사용료는 방송 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그간 케이블TV에만 적용하던 프로그램 사용료 규제를 올해는 IPTV와 위성방송까지로 확대해 콘텐츠 제작‧구매를 위한 재원확보의 안정성을 높인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및 유료방송 산업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와 PP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상설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