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료방송 요금제 신고제 전환 추진…관련 토론회 개최
2016-06-01 13:25
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유료방송 요금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 이르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방송법과 IPTV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우선 유료방송 도입 이후 유지된 승인제 체제의 SO, IPTV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의 선택형 상품을 신고제로 적용한다. 유료방송 상품 중 시청자가 특정 시간과 콘텐츠를 선택해 이용하는 VOD, 유료채널, 부가서비스 등을 말한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신규 요금상품을 내놓기 앞서 정부 승인 절차를 받아야만 했다. 한달 이상 걸리는 승인절차로 상품 출시와 마케팅 활동에 애를 먹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을 추진할 경우 사업자가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제를 정해 정부에 신고만 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다만 선택형 상품에 한정하더라도 신고제 전환으로 가격이 인상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고제 전환 상품의 범위를 정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2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방송사업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토론회는 그 일환이다.
정부는 토론회를 통해 선택형 상품 신고제 전환과 대상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이를 반영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신고제 전환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가 더욱 다양한 유료방송 선택형 상품을 적기에 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준 마련을 준비해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종전의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방송법개정안은 2013년 국정과제로 채택된 후 2년에 걸쳐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과 각종 세미나, 국회 주관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개원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방통위는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