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실제법률’가족 2명 동의하면 강제입원!정신보건법,장항수심원 근본원인?

2016-06-19 02:01

SBS 그것이 알고싶다[사진: SBS 제공]장항수심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1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1985년부터 1997년까지 충청남도 남단 유부도에서 운영됐던 정신 질환자 수용시설 장항수심원에서 수 많은 살인과 암매장이 자행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형사처벌과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수 많은 탈출 원생들이 이후 자살하거나 고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방송한 가운데 현행 정신보건법이 장항수심원의 비극을 있게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날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장항수심원에서 참혹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심지어 살해당했던 수 많은 원생들은 가족들에 의해 장항수심원에 보내졌다.

더 큰 문제는 현행 법에 따르면 이렇게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장항수심원과 같은 비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현행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

즉 가족 2명만 동의해도 사람을 장항수심원 같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것. 이에 따라 현재도 유산 등을 노리고 가족들이 강제로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013년 11월엔 집에서 잠을 자던 박모 씨(60,여)가 갑자기 들이닥친 응급환자 이송단 3명에게 포박당해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으로 끌려갔다. 박 씨가 관리하는 수십억 원의 재산을 노리고 자녀들이 갱년기 우울증 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둔갑시킨 것.

박 씨는 이후 재산까지 넘어갔고 결국 정신보건법 제24조 1, 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다.

이 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큰 누나에 의해 장항수심원에 끌려가 참혹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결국 장항수심원에서 나온 후 자살한 사람의 사연이 방송되기도 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장항수심원 편 방송을 계기로 현행 정신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