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목줄 없는 애견' 여의도 한강공원 단속...과태료 최고 100만원

2016-06-17 19:35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서울시가 영등포경찰서와 함께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노점상 등 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노점상에서의 상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취사행위, 애완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배설물을 방치할 경우,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이다.

단속 시기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서울시는 여의도 한강공원을 4개 구역으로 나눠 전담반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불법 야영·취사 시 최고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쓰레기 불법 투기와 애완견 목줄 미착용은 각각 10만원, 5만원이다.

서울시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공원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기 위해 주말에 단속한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