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비리스캔들" 저우융캉 사건 마무리…부인·아들도 중형 선고
2016-06-16 07:48
후베이(湖北)성 이창(宜昌)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열린 저우융캉의 장남 저우빈(周濱)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및 영향력을 이용한 수뢰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18년 형을 선고하고 벌금 3억5020억 위안(약 62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중국중앙(CC)TV가 15일 보도했다.
저우빈은 저우융캉의 전처인 왕수화(王淑華) 사이에서 낳은 장남이다. 부친의 권력을 등에 업고 석유사업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후베이성 이창시 중급인민법원은 저우융캉의 부인 자오샤오예(賈曉燁)에 대해서도 선고공판도 열어 수뢰 등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중국중앙(CCTV) 앵커 출신인 자샤오예는 2001년 자신보다 28살이나 많은 저우융캉과 결혼했다. 저우융캉은 자샤오예와의 결혼을 위해 전처 왕수화를 청부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저우융캉은 지난해 6월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저우융캉 비리사건은 중국 최대의 부패 스캔들이자 사상 최초로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역임한 최고위층 인사에 대한 재판이었다.
이어 궈융샹(郭永祥), 왕융춘(王永春), 장제민(蔣潔敏), 리춘청(李春城) 등 저우융캉 핵심 측근들에 대해서도 징역 13∼20년형의 중형이 잇따라 선고됐다.
저우융캉 본인은 물론 비리에 개입한 핵심인물과 가족들에게까지 중형이 선고됨으로써 저우융캉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