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대 호랑이' 저우융캉, 사형은 면했지만 '무기징역'
2015-06-11 20:30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잡은 거대호랑이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초 예상됐던 ‘사형’선고는 우선 피해갔다.
중국 관영언론 신화사는 한때 중국 석유업계를 주무르던 '석유차르' 저우 전 서기가 11일 중국 톈진(天津)시 제일중급인민법원 1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이날 전했다. 동시에 정치적 권리박탈은 물론 개인재산 몰수도 명령했다.
이날 법원은 저우 전 서기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고의적 기물유출 등 세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직권남용과 국가기밀 누설죄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과 4년형을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저우융캉은 1942년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에서 태어났다. 베이징석유학원(현 중국석유대학)을 다닌 후 다칭(大庆)유전에서 수습직원으로 사회생활에 뛰어 들었다. 1985년 중앙 국무원 석유공업부 부부장(차관급)으로 발탁됐으며 1996년에는 장관급인 중국석유천연가스총공사(페트로차이나) 사장에 취임했다. 1998년 국무원 국토자원부 부장을 역임했다. 중국의 석유업계를 주무르는 '석유차르'로 등극한 것 .
이어 저우융캉은 쓰촨(四川)성 서기를 거쳐 2002년 당 정치국위원이자 중앙서기처 서기, 정법위 부서기와 공안부장으로 선임됐다. 2007년 정법위 서기 겸 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르고 공안부와 무장경찰, 검찰원, 인민법원 등을 관장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