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천 금호그룹 창업주 32주기...금호家 법적공방 현재진행형
2016-06-15 17:45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금호그룹의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32주기 추모식이 16일 서로 등 돌린 형제 때문에 반쪽짜리로 치러진다.
특히 이날은 박삼구·찬구 두형제가 3년째 이어온 상표권 분쟁의 결과가 발표돼 더욱 눈길을 끈다.
15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에 따르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창업주 기일 당일 아들 박세창 전략경영실 사장을 비롯해 주요 경영진들과 광주 운암동 선영을 찾을 계획이다.
앞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주요 경영진들과 함께 지난 10일 창업주 묘소를 찾았다.
창업주 기일을 앞두고도 금호가문 형제들의 화해는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두 형제는 지난달 형님인 박성용 명예회장 11주기 때와 마찬가지로 박인천 회장의 32주기도 따로 챙겨 한 데 모이는 모습을 끝내 볼 수 없게 됐다.
금호가 형제간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달에만 2건의 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다.
먼저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16일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비롯해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에 원고소가 599억원 규모의 상표권이전등록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1심은 지난해 7월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사이에 상표 사용을 위한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됐다고 볼만한 문서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금호산업은 1심 판결 다음달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상표권 수익이 ‘알짜’인 탓이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타이어가 지난 2012년부터 금호산업에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와 향후 1년간 추가로 지급할 금액을 합치면 총 927억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인수자금 마련에 힘쓰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석유화학을 비롯한 계열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수익은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 형제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2심 판결에 양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판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며 금호석유화학그룹 관계자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법원 판결이 바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는 23일에는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회장의 지시로 금호석화가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금호산업 사장을 상대로 낸 10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도 나온다.
한편 박인천 창업주는 지난 1984년 작고했다. 광복 직후인 1946년 중고택시 2대로 운수사업을 시작해 육상운송에서부터 항공운송까지 우리나라 선진운송의 초석을 다졌다.
특히 이날은 박삼구·찬구 두형제가 3년째 이어온 상표권 분쟁의 결과가 발표돼 더욱 눈길을 끈다.
15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에 따르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창업주 기일 당일 아들 박세창 전략경영실 사장을 비롯해 주요 경영진들과 광주 운암동 선영을 찾을 계획이다.
앞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주요 경영진들과 함께 지난 10일 창업주 묘소를 찾았다.
창업주 기일을 앞두고도 금호가문 형제들의 화해는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두 형제는 지난달 형님인 박성용 명예회장 11주기 때와 마찬가지로 박인천 회장의 32주기도 따로 챙겨 한 데 모이는 모습을 끝내 볼 수 없게 됐다.
금호가 형제간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달에만 2건의 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다.
먼저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16일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비롯해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에 원고소가 599억원 규모의 상표권이전등록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1심은 지난해 7월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사이에 상표 사용을 위한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됐다고 볼만한 문서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금호산업은 1심 판결 다음달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상표권 수익이 ‘알짜’인 탓이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타이어가 지난 2012년부터 금호산업에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와 향후 1년간 추가로 지급할 금액을 합치면 총 927억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인수자금 마련에 힘쓰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석유화학을 비롯한 계열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수익은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 형제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2심 판결에 양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판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며 금호석유화학그룹 관계자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법원 판결이 바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는 23일에는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회장의 지시로 금호석화가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금호산업 사장을 상대로 낸 10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도 나온다.
한편 박인천 창업주는 지난 1984년 작고했다. 광복 직후인 1946년 중고택시 2대로 운수사업을 시작해 육상운송에서부터 항공운송까지 우리나라 선진운송의 초석을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