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완료…위법 논란은 여전
2016-06-14 14:35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대상인 120개 전체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했다. 정부 권고안이 발표된 지 4개월 반 만이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이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확정해 법적 분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
정부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 126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성과연봉제와 기능조정 등 공공기관 핵심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꼭 필요하다"며 "연공서열식 호봉제로는 더 잘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하기 어렵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에서 성과연봉제가 경쟁을 부추기고 저성과자 퇴출 무기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반대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끝으로 1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됐다.
초반에는 확대 도입이 지지부진해 3월까지 도입 기관이 2개에 불과했지만, 4월에는 47개 기관으로 대폭 늘었다.
이어 지난 달에만 67개 기관이 추가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이행률 95%를 넘겼고, 이달 중 6개 기관이 '막차'를 타며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확정했다.
애초 정부 목표보다 빨리 도입이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비롯 몇몇 공공기관이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마무리 지어 법정 분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발은 거세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비롯해 '일반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공공부문노조도 이사회 결의 등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도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도입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노동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