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탈세-③] 면세유 부당편취 줄여야…농식품부, "법 개정 필요"…산업부는 신중
2016-06-13 08:00
산업부, '석유류 가격표시제' 고시개정해 배달료 포함에 난색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면세주유소의 폭리를 근절하기 위해 면세유 표기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번 발생하는 면세주유소의 폭리를 줄이기 위해 면세유 표기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농협중앙회도 기존 '면세전 가격-면세액-판매가격'으로 표시한 것을 '면세전 가격-면세액-판매가격-필요경비(배달비용, 행정비용 등)'으로 표기방법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면세전 가격 표기방법을 일반 판매가격으로 변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 중에 있다. 그러나 산업부가 시장공정경쟁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난항을 겪고 있다.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과세유는 대부분 차량이 주유소에 방문해 구매하는데 반해 면세유는 배달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과세유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된다는 주장이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 주유소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던 등유와 경유 배달료의 1ℓ당 한도액을 별도로 책정해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배달료 표시 기준을 공식화해줄 것도 요구했다.
농협중앙회는 유종·면세전가격·면세유판매가격으로 단순화했던 지역농협 주유소의 면세유 가격표시 방법을 지난해 11월부터 유종·면세전가격·면세액·면세유판매가격 등으로 세분화했다.
문제가되는 배달료는 별도 표시토록 했다. 배달료의 경우 지금까지 지역 농협 주유소들이 임의적으로 책정하면서 이를 개정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농가에서 영농에 많이 쓰는 면세 등유와 경유의 배달료 한도를 정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지역농협 주유소의 실정에 맞춰 배달료를 한도 내에서 현실화하고, 추가적으로 배달료 별도표시 근거를 정부고시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면세유 공급에 따른 농가 신뢰를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즉 산업부 고시를 변경해 배달료별도표시 근거를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포함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배달료는 주유소 운용상 필요경비이며 임대료등 운영비용과 별 차이가 없다"면서 "농협측에 법개정이 없어도 판매가격에 표기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번 발생하는 면세주유소의 폭리를 줄이기 위해 면세유 표기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농협중앙회도 기존 '면세전 가격-면세액-판매가격'으로 표시한 것을 '면세전 가격-면세액-판매가격-필요경비(배달비용, 행정비용 등)'으로 표기방법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면세전 가격 표기방법을 일반 판매가격으로 변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 중에 있다. 그러나 산업부가 시장공정경쟁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난항을 겪고 있다.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과세유는 대부분 차량이 주유소에 방문해 구매하는데 반해 면세유는 배달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과세유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된다는 주장이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 주유소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던 등유와 경유 배달료의 1ℓ당 한도액을 별도로 책정해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배달료 표시 기준을 공식화해줄 것도 요구했다.
농협중앙회는 유종·면세전가격·면세유판매가격으로 단순화했던 지역농협 주유소의 면세유 가격표시 방법을 지난해 11월부터 유종·면세전가격·면세액·면세유판매가격 등으로 세분화했다.
문제가되는 배달료는 별도 표시토록 했다. 배달료의 경우 지금까지 지역 농협 주유소들이 임의적으로 책정하면서 이를 개정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농가에서 영농에 많이 쓰는 면세 등유와 경유의 배달료 한도를 정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지역농협 주유소의 실정에 맞춰 배달료를 한도 내에서 현실화하고, 추가적으로 배달료 별도표시 근거를 정부고시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면세유 공급에 따른 농가 신뢰를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즉 산업부 고시를 변경해 배달료별도표시 근거를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포함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배달료는 주유소 운용상 필요경비이며 임대료등 운영비용과 별 차이가 없다"면서 "농협측에 법개정이 없어도 판매가격에 표기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개정을 통해 배달료를 유류가격에 표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는 검토가 필요한 단계"라고 선을 그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