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규약 개정…"당원·당조직 운영 정상화 하려는 조치"
2016-06-10 20:15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이 지난 달 7차 당 대회 이후 개정한 당규약과 관련, 북한이 통치기반이 당원과 당조직 운영체계 등을 정상화 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난 달 7차 당대회에서 실시한 당규약 개정에 대해 "노동당 중심의 통치기반 확립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당원과 당조직 운영체계 등을 정상화 하려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10일 배포한 '북한의 8차 당규약 개정 참고자료'에서 이번 개정이 1046년 노동당 창립대회에서 당규약을 제정한 이후 8번째 이며, "경제와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명시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추대 및 유일 영도체계 확립을 특징으로 한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이번 개정된 당규약은 서문과 9장, 60조로 지난 2012년 4월11일의 7차 개정 규약의 4장(당의 도(道)조직)과 5장(당의 시(市)·군(郡)조직) 등 2개 장을 4장(당의 도·시·군 조직)으로 통합 기술해 1개 장이 축소됐다.
또한 서문에서는 김정일의 호칭을 '영원한 총비서'에서 '영원한 수반'으로 변경해 향후 비서제로 다시 전환하는 여지를 마련했으며 △김정은의 업적 부각 △5대 교양 제시 △경제·핵 병진노선 명시 및 과학기술발전 강조 △체제보위집단으로 청년 명기 등이 특징이라고 통일부는 분석했다.
당조직의 경우 도(道)급인 직할시급 당과 시(市)급인 구역당의 기능을 도(道)와 시(市)당으로 통합 일원화하고, 당 조직체계 중앙당 - 도당 - 시·군당 - 초급당 – 당세포(부문당) 등 5단계로 나눴다.
또 초급당과 부문당의 조직·해체 권한을 시·군당에서 도당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군당 직속 당세포위원회 구성 요건 신설 등을 통해 기층당조직의 위상 강화했다고 통일부는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