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성폭행 20대 여교사“피의자들이 나 차 태우기 전 대화 나눠”
2016-06-09 19:07
경찰 관계자는 9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피해 여교사를 최근 조사했는데 이 여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인 박씨와 이씨가 술에 취한 나를 자동차에 태우기 전 대화를 나눈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 목포경찰서는 9일 “박모(49), 이모(34), 김모(38)씨 등 피의자 3명을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 10일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처음에 이들 피의자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됐지만 경찰은 신안군 성폭행 20대 여교사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점, 범행 공모 정황 등을 근거로 더 무거운 혐의인 강간 등 상해·치상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 달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군의 한 섬 식당에서 혼자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신안군 성폭행 20대 여교사에게 담근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차량으로 관사로 데려다 주고 나서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박모, 이모, 김모 씨 등 피의자 3명의 차량이 범행 추정 시각 초반인 지난달 21일 오후 11시 30분대에 범행 장소인 관사 근처에 일시 집결한 모습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됐다.
피의자 3명 중 2명은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고 한 명은 부인했지만 사전 공모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 사람 모두 부인했다.
사건 발생 전 술자리가 있었던 식당 주인이자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인 박씨는 정신을 잃은 신안군 성폭행 20대 여교사를 차에 태워 2km 떨어진 관사에 데려다주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술자리에 뒤늦게 동석했던 이씨는 애초 “선생님이 놓고 간 휴대전화를 갖다 주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성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최근엔 “식당에서 취한 여교사를 부축해 화장실에 갈 때부터 성폭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옆 식당 주인 김씨는 애초 “사건 발생 전 식당 앞에서 박씨와 가벼운 인사만 주고받았다. 이후 박씨의 전화를 받고 여교사를 지키기 위해 갔을 뿐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체내에서 이씨와 김씨의 DNA가 검출됐다.
사건 피의자들은 범행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피의자 차량의 이동경로가 찍힌 CCTV와 피의자 간 통화내역, 범행 전 술자리에서 피의자들이 중간중간 식당 문앞에서 대화를 나눴다는 신안군 성폭행 20대 여교사 진술 등을 근거로 피의자들 사이의 범행이 순차적으로 이뤄졌고 암묵적인 의사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