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살인' 김학봉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2016-06-08 14:18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경찰이 '수락산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학봉씨(61)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브리핑을 통해 수락산 등산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기자들이 김씨에게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냐"고 질문하자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짜증나고 화가나서"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가 앞서 경찰 조사를 통해 "돈을 뺏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돌연 말을 바꾼 이유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 20분께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지만 범행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자 목과 복부, 어깨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숨진 모습을 일대를 지나던 등산객이 발견해 같은 날 오전 5시 30께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자수했고, 체포 직후 경찰은 김씨와 함께 저녁 8시 5분께 서울 상계동 주택가에서 범행에 사용도니 흉기를 발견했다. 이튿날 경찰은 흉기와 김씨의 점퍼에서 피해자의 DNA를 발견하고 김씨를 피의자로 확신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서울북부지법은 오전 10시30분쯤 구속 전 영장실질검사를 거쳐 김씨의 구속을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3일 현장검증에서 김학봉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