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조세포탈 혐의… 인수합병 해지사유?
2016-06-08 11:07
8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이 CJ헬로비전 지역방송사들이 허위로 비용을 부풀리고,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CJ헬로비전이 받는 혐의는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이다.
경남 창원 등에 유선방송을 공급하는 ‘CJ헬로비전 경남방송’은 협력업체와 공모해 실제 일어나지 않은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매출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관할 세무서로부터 CJ헬로비전 본사의 과세자료 일체를 확보했으며, CJ헬로비전 측이 협력업체에 과도하게 비용을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았는지, 즉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CJ헬로비전은 본사 주도로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4년간 수 백억원 이상의 추가 매출조작을 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조작이 CJ헬로비전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면 전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탈세 혐의에 대해 본사 개입이 확인되면 CJ헬로비전의 다른 지역방송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은 분식회계에 가담한 협력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과 자료를 확보했으며 조만간 본사 직원들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및 합병 계약상 취소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SK텔레콤 주주들은 완전 자회사(지분율100%)인 SK브로드밴드의 손실에 대해 업무상 배임으로 SK텔레콤 경영진에 소송 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CJ헬로비전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한 인수합병 관련 인허가 서류의 회계수치가 허위 조작된 것이 되므로 인허가 신청은 불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CJ헬로비전이 잘못된 회계수치가 기재된 서류를 정부에 제출했다면 법률상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CJ헬로비전의 분식회계 혐의가 사실이라면 CJ헬로비전 경영진은 ‘공시위반’, ‘조세포탈’,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각종 법적 책임에 따라 관련 임원의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