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대부업체 이용한 기록도 저축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에 공유된다···중금리 대출 활성화 차원
2016-06-06 13:20
앞으로 신용정보 공유가 확대되면 성실하게 원리금 상환을 납부해 온 대부업체 이용자가 저축은행에서도 유리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대부업 신용정보 전체를 오는 8월부터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신용정보원에는 대부업체 191개의 대부 이력, 대출 상품 관련 정보가 모이고 있지만 타 업권과는 공유하지 않고 있다.
신용정보원에 집적된 정보는 신용조회회사(CB)에만 제공되고, CB사는 이를 신용등급 산정 목적으로 이용해왔다.
정부는 대부업 대출자의 40% 가량이 저축은행 대출을 동시에 이용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부업 신용정보의 공유 범위와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평가 능력이 높아지면 소비자 특성에 맞춰 다양한 금리대의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자의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지면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건전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